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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기차를 회사차로 구매하면 세금에서 유리할까?

회사 차량, 전기차로 바꾸면 정말 세금에서 유리할까? (법인 전기차 구매 혜택 완벽 분석)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개인 운전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생명인 기업에서도 전기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류비가 절감된다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따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 렌트할 경우 취득 단계부터 보유, 운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순이익 증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대표님 혹은 재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는 법인이 전기차를 도입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4~6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법인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세금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애드센스 승인과 함께 회사의 미래 비용까지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를 회사차로 구매하면 세금에서 유리할까?

1. 취득세부터 개별소비세까지, 구매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파격적인 절세

전기차를 회사차로 구매할 때 얻는 가장 첫 번째 혜택은 바로 '구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감면입니다. 내연기관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직접적인 세금 할인이 적용되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기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며,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역시 최대 90만 원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출고가에 포함된 세금 중 최대 390만 원이 처음부터 차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혜택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전기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구매 단계에서부터 적용되는 총 530만 원(개별소비세 300 + 교육세 90 + 취득세 140)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은,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전기차의 초기 구매 가격 허들을 상당 부분 상쇄시켜주는 매우 강력한 유인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가장 헷갈리는 부가세 환급, 어떤 전기차를 사야 가능할까?

법인 차량 구매 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공제, 즉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전기차가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형 승용차'란 8인승 이하의 일반적인 승용차를 의미하며, 이는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이오닉, EV6, 테슬라 모델3/Y 등 우리가 흔히 보는 대부분의 전기 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구매하더라도 차량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차량가의 약 10%)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EV 등), 화물차(포터EV, 봉고EV 등), 그리고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가 해당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길이 3.6m, 폭 1.6m 이하의 **초소형·소형 전기차(레이EV, 캐스퍼 일렉트릭 등)**가 경차 기준을 충족하여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업무용 차량 용도가 경차나 소형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로 충분하다면, 해당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하여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절세 전략입니다. 비록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반 전기 승용차라 할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충전 요금, 수리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3. 연간 운행 비용 처리,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한 점은?

전기차는 구매 시의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운행하는 동안의 비용 처리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차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우선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가 cc 배기량 기준이 아닌 영업용/비영업용 기준으로만 부과되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이는 2,000cc급 중형 내연기관차의 자동차세가 연 50만 원을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고정비 절감 효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인세(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정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입니다. 법인 차량은 감가상각비(또는 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유류비(전기차는 충전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총 1,500만 원까지는 별도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전기차 충전 비용은 유류비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 사용이 입증되면 한도 없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렴한 전기 요금 덕분에 유류비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지출된 충전비는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중으로 이득인 셈입니다.

4. 세금 혜택에 더해지는 직접 지원,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구매 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입니다. 이는 세금 감면과는 별개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 실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가장 크게 낮춰주는 결정적인 혜택입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며, 두 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차량 가격과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조금 전액을,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를, 8,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5,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사업자등록 주소지(법인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금액과 지급 조건, 잔여 예산이 상이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보조금 액수가 더 큰 경우가 많아, 동일한 차량이라도 최종 구매 가격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법인 역시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를 희망하는 차량 모델을 선정한 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나 각 지자체 공고를 통해 예상 보조금 액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세금 감면과 구매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큰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일부 전기차 모델의 경우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집니다.